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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1 2016고정485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6. 19:30경 술에 취한 채로 서울 중구 다산로 248에 있는 신당파출소에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상황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 니들 벼슬가지고 약육강식한다, 썩은 대가리 속 똥밖에 안찼구나, 씨발놈들아” 등으로 욕설을 하며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8. 26. 21:00경 서울 중구 수표로 2가 서울중부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조사를 받으러 온 민원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 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 경장 C 등에게 “야, 니들 썩은 대가리에 똥밖에 없는 것들아, 씨발놈들, 개새끼들, 더러운 새끼들, 친일파들” 등으로 약 3시간에 걸쳐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위 피해자 C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녹음

1. E의 진술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1.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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