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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추계경정의 적정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0331 | 소득 | 2012-06-0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0331 (2012.06.05)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일용잡급을 계상한 점, 일부 이중계상 및 사업과 무관한 자의 신용카드대금까지 비용계상한 점, 뇌물로 지급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점 등 청구인이 장부의 부속서류가 없음을 인정하였던 만큼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함이 타당하나, 청구인은 무기장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서0077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6.10.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5.25.부터 OOO부동산이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사업개시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은 후, 수입금액이 없음을 이유로 무신고 또는 추계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다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간편장부의 방법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08년 귀속 개인사업자 통합조사결과 간편장부 상의 필요경비 등이 허위이고기장내용이 부실하여 장부로서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아 2008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2011.6.10.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29.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 확인서 등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에도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보아 2008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추계방법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실제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이 허위로 인정한 경비의 중복기장은 기장 대리인의 단순한 기장 오류로서 조세회피를 위한 적극적인 탈세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추계경정 시 그 과소신고소득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일용잡급으로 OOO백만원을 비용처리하였으나, 일용노무 기록 및 일용노무비 지급대장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과 무관한 청구인 처 이OOO의 신용카드 대금까지 판매관리비에 계상하였으며, 또한 이중으로 OOO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유OOO에게 지급한 OOO억원은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 4의2에서 규정한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으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바, 위와 같이 필요경비 부인대상의 금액이 OOO백만원에 달하여 허위장부를 인정하고 부인대상 금액만을 불산입하는 결정이 추계결정을 하는 경우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경우가 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계정별원장 등 신고 관련 부속서류가 대부분 관련된 증빙이 없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장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허위의 장부임을 인정하여 추계결정을 바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추계결정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의 경우 추계결정의 원인이 장부의 미비 또는 허위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하여 그에 따른 부인대상금액이 추계결정의 경우보다 훨씬 많아 청구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계결정하게 된 경우로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 의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및 제 증빙 등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당초 신고소득금액과 추계소득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47조 의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81조【가산세】⑧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무기장가산세" 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장】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업종별일정규모미만의사업자가대통령령이정하는간편장부(이하"간편장부"라한다)를비치하고그사업에관한거래사실을성실히기재한경우에는제1항의규정에따른장부를비치ㆍ기장한것으로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의2.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장】①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단서 생략)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 5백만원

⑨ 법 제16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2.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3.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4. 기타 참고사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동 680-7 소재에서 2003.5.25. OOO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개시한 이후, 심리일 현재 계속사업 중이며, 2003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고,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필요경비 내역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OOOOOOOOO OOOOO OOOO

(OO : OO)

(나)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OOO부동산 김OOO은 부동산 중개업자로 2003년 개업한 후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하다가 2008년 재건축조합의 컨설팅용역을 담당하여 OOO억원의 수임료를 받아 일시적으로 수입금액이 증가한 자이고, 간편장부의 내용 및 증빙서류를 분석하였으나, 필요경비의 대부분이 허위로 계상되었고, 중요한 증빙자료 또한 갖춰져 있지 않으며, 금융거래와도 일치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의 추계결정 사항에 해당하여 추계 결정하였고,유OOO 지급분 OOO천원의 경우 유OOO는 OOO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장인데, 청구인과 사이에 중개수수료를 OOO억원으로 한 후, 그 중 OOO억원은 유OOO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되돌려 준 것임을 청구인이 시인하였으며,지급수수료 OOO천원 중에서 OOO천원은 그 수취자가 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소득자료를 아래 <표5>과 같이 파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O OOOO OOOO

(OO : OO)

(다) 2011.4.13.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본인은 2008귀속분 종합소득세 조사와 관련하여 제시한 계정별 원장 등 신고관련 부속서류가 대부분 관련증빙이 없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서 실질적인 세무장부로 볼 수 없어 추계결정으로 과세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9년 6월과 7월 2회에 걸쳐 일용근로자인 배OOO(61년생, 남)⋅신OOO(62년생, 남)⋅조OOO(61년생, 남)⋅나OOO(60년생, 남)에게 각각 2008년 귀속분 일용급여 OOO천원(월 OOO천원)씩 지급한 것으로 하여, 일용근로자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나, 청구인의 통장 입⋅출내역에서 조OOO에게 2008.8.7. OOO천원, 2008.8.9. OOO천원 합계 OOO천원의 출금만 확인될 뿐, 그 외 금액은 출금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복리후생비 계정에 계상한 카드이용대금 총액 OOO천원 중 OOO천원의 금액이 아래 <표6>과 같이 타 계정에 이중⋅허위 계상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O OOOOO O OOOO OO

(OO : O)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및 제 증빙 등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제시한 통장, 확인서 등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에도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보아 2008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추계방법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일용근로자 4명에게 지급하였다는 잡급비 OOO천원의 지출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복리후생비에 계상한 카드사용대금 중 OOO천원이 이중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며, 지급수수료 중 OOO천원이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 제4의2호에서 정하는 필요경비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여 위 금액이 필요경비에 59%로 확인되는 점,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은 본인이 제시한 장부의 부속서류가 없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및 제 증빙 등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소득금액과 추계소득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청구인의 경우 추계결정의 원인이 장부의 미비 또는 허위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하여 그에 따른 부인대상금액이 추계결정의 경우보다 훨씬 많아 청구인의 부담을 취소하기 위하여 추계결정하게 된 경우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제1호는 추계결정 사유를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청구인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인은전년도의 매출액이 소액으로 2008년도에 간편장부 대상자이고, 장부가 없는 경우에도 무기장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닌 점,영세사업자에 대하여 장부가 없는 데 대한 제재에 추가하여 40%의 높은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가혹한 과세처분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득금액 추계로 증가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서77, 2011.6.1.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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