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31 2012노148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5호를 피고인...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1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단속을 대비하여 바지사장으로 조사받을 사람을 미리 준비하고, 게임장 영업장소를 바꾸어 3차례에 걸쳐 영업하였는바, 범행의 수법, 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B은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은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o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o 환전 영업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o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