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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2 2018고정88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6.부터 2017. 5.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년 3월 임금 1,936,667원, 4월 임금 1,936,667원 합계 3,933,3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1. 진정서

1. 연봉계약서

1. 급여명세서(2016. 8.월~2017. 4.월)

1. 급여대장(2017년 3월, 4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하였던 임금을 지급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향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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