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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260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8. 8. 16. 광주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8.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2603]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 1217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게임 개발 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7.부터 2016. 11. 24.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F의 2016. 10. 분 임금 3,960,484원, 같은 해 11. 분 임금 3,138,170원 합계 7,098,654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54,472,53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7.부터 2016. 11. 24.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5,085,5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41,527,732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3149]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용역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위 회사의 피해자 I에게 “ 코넥스에 상장할 예정인 주식회사 G의 주식을 매입하기 위한 자금과 가상현실 게임 랜드 프 랜 차 이즈 사업을 위한 공사비 등의 자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2 주 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 250만 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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