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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7 2013노19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비록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작량감경을 통하여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반면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로도 5차례 처벌을 받았는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도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출소 후 채 3달도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주차된 다수의 화물차량에서 배터리나 기름을 빼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법정 최하한의 형이 선고된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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