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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8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 18:20경 서울 서대문구 C건물 A동 501호와 502호 사이 통로에서 이웃인 피해자 D(37세)의 자녀들이 평소 옥상에서 시끄럽게 하고 피고인이 옥상 출입문에 부착한 경고문을 피해자가 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흉기인 칼(총길이 30cm 가량)을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내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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