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04.30 2021가단1044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