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12 2020가단2037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358,76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358,76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