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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3 2020가단1548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8,086,151원과 이에 대하여 2021.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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