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캐나다국 온타리오주 연방법원(ONTARIO FEDERAL COURT)이 사건번호 T-34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비금속소재 채광, 생산 등을 영업으로 하는 중국 기업으로 부산지방법원 A 선박임의경매사건의 경매목적물인 선박 ‘유씨씨엘 알라라’호(M.V. 'UCCL Alara',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에 선적되어 있는 부품 및 장비 40개 307,834kg 상당(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
)의 송하인이자 소유자이다. 2) 피고 멘파스 쉬핑 앤 트레이드 인크는 2012. 11. 24. 원고와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이고, 피고 어퍼 캐나다 컨테이너 라인즈 인크는 이 사건 선박의 선주이다.
나.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절차 이 사건 선박은 이 사건 화물을 선적한 상태로 운항하다가 부산항에 정박하였고, 2013. 2. 18.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뱅크 오브 캐나다의 선박임의경매 신청에 따른 부산지방법원 A 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이 사건 캐나다국 온타리오주 연방법원(이하 ‘온타리오주 법원’이라 한다) 1) 원고는 2014. 3. 3. 온타리오주 법원에 피고들 및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뱅크 오브 캐나다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화물의 소유권자임을 선언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소[사건번호 T-345-14(Docket : T-345-14)호]를 제기하였다. 2) 피고들은 이 사건의 소장을 대체송달로 송달받고도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았고, 이에 온타리오주 법원은 2014. 3. 21. 위 사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명령(이하 ‘이 사건 캐나다 명령’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민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2. 집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외국법원의 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승인, 집행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7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