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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5 2019노37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집회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집회와 AW가 신고한 집회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2018. 5. 7.경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에 항의하고 이를 재현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것이었으며,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12. 27.경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고 한다)에 관한 집회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집회 및 시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집회가 AW가 신고한 집회와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따라서 이 사건 집회가 신고된 집회장소를 벗어남으로써 집회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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