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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26 2018노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나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사용 가능한 상태의 컴퓨터를 판매한 것이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된 것만으로 기망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판매행위가 기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판결 전부에 관하여)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구매한 컴퓨터가 구입하자마자 고장이 나서 정상적인 구동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수리 또는 환불을 요구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연락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제대로 연락을 받지 않았고 결국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의 컴퓨터를 판매한 것이라면, 고장이 났다고

하더라도 수리를 해 주거나 교환 또는 환불조치를 취하면 될 것인데, 피고인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연락을 피하고 장기간 도피한 점, ③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3 년밖에 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서 중고 컴퓨터를 설치해 주었는데 다음날 바로 고장이 났고, 이후 그 컴퓨터에 설치된 부품들을 확인해 보니 모두 오래된 것으로 가치가 거의 나가지 않는 것 들이었다고

진술한 점, ④ 피해자 D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컴퓨터를 구매한 후 3일 정도 지난 후에 바로 고장이 났고, 피고인과 연락이 끊긴 뒤 따로 수리를 알아보니 수리비가 구입 가보다 더 나오니 폐기처분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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