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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5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23. 00:15 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C이 운전하는 D 6514번 시내버스에 탑승하려 하였으나 버스 정류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탑승이 거부되자 화가 나 도로에서 위 시내버스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방법으로 약 10 분간 위 시내버스와 그 뒤에 있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 어떤 아저씨가 버스 앞을 가로막고 서 있어서 버스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E 소속 경사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갑자기 위 F에게 “ 씹할 놈아! 너희들이 뭔 데 나한테 이러냐

개새끼들아!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7조 제 4호, 제 68조 제 3 항 제 2호( 교통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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