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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3.10.선고 2016도941 판결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나.업무방해다.폭행
사건

2016도941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나. 업무방해

다. 폭행

피고인

A

상고인

피 고 인

변호인

변호사 AL(국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노3448 판결

판결선고

2016. 3. 1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

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

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

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 한

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나. 구 폭력행위처벌법제3조 제1항에서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또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내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제2조 제1항 각 호의 예

에 따라 치벌한다."라고 규성하고, 제2조 제 1항에서 "상습석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

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57조 제2항(존속상해)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시행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제3조 제1항이 삭제되고, 같은 날 법률 제13719호로 개정·시행된 형법

에는 제258조의2(특수상해)가 신설되어 그 제1항에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

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

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처

벌법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위와 같은 구성요건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신설하면서 그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보다 낮게 규정한 것은, 위 가

중적 구성요건의 표지가 가지는 일반적인 위험성을 고려하더라도 개별 범죄의 범행 경

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법익침해의 정도 등이 매우 다양함에도 일률적으로 3년 이

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

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은 형법 제1조 제2항

따라 행위시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 처벌할 수 없고 신법인 형

법 제258조의2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므로, 구 폭력행위처벌법 규정의 적용

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 한편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은 위와 같은 파기 사유가 있는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

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이야 한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보영

대법관박병대

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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