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9.06 2019노2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히 차량을 폐차하며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이 사건에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9. 3. 5.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모친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총 4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특히 음주측정거부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13%로 비교적 높은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