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9.27 2019노29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에서 운전한 거리가 약 300m로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모친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총 5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특히 2018. 4. 12.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와 같은 음주운전의 반복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80%로 매우 높은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