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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6.18 2020노119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병원에 입원하여 알게 된 피해자를 강간하고 나아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2차 피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1년 교통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70세의 고령이고, 협심증, 당뇨병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아래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참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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