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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1.07 2019노277
살인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와 함께 원심이 양형의 사유로 든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 모두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이 태국으로 돌아가서 피해자 C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태국으로 자진 귀국하거나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8호, 제13호 등에 따라 강제 추방될 것으로 예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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