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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8 2015나545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가. 판단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의미한다.

따라서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그의 과실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54611 판결,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15791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뿐만 아니라(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경우 소송으로 이행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독촉절차안내서를 지급명령 정본과 함께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있는 법원실무를 감안할 때, 추완항소인의 과실 여부 판단에 있어서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것과 소장 부본이 송달된 것을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4. 2. 28. 피고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4차717호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신청서에 피고들의 주소를 ‘남양주시 D’로 기재하였다. 2) 위 법원은 2014. 3. 3. 원고의 위 신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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