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의미한다.
따라서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그의 과실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54611 판결,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15791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뿐만 아니라(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경우 소송으로 이행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독촉절차안내서를 지급명령정본과 함께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있는 법원실무를 감안할 때, 추완항소인의 과실 여부 판단에 있어서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것과 소장부본이 송달된 것을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5. 7. 28. 당시 주민등록지였던 서울 서대문구 C, 301호에서 지급명령정본을 수령하고, 2015. 8. 5. 이의신청을 했다.
나) 위 이의신청에 따라 개시된 소송절차에서 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변론기일 통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위 가)항의 장소로 발송송달하고, 2015. 9. 23. 변론을 종결했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