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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20가단512084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609,314 원 및 그 중 74,670,236원에 대하여 2010.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 원고’ 로, 채무자는 ‘ 피고’ 로 본다.

또 한 주식회사 D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E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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