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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62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5. 02:20경 부산 중구 B시장 부근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노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데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만취상태에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음주운전 전력은 2001년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된 것이고 운전거리가 약 30m로 길지 않은 점, 운전 과정에서 인사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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