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5.02 2016고정77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림 청장 등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6. 경 동두천시 B에서 묘지 조성 공사를 진행하면서 동두천시장의 허가 없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110㎡ 상당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 전용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야 대장, 임야도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각 수사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