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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노20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의 접근 매체 대여 횟수가 1회에 불과 하며, 범행 후 동작 경찰서에 범행내용을 자진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유사 사건과 처벌 수준의 형평성이나 범행의 정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 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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