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785,007,433원 및 그 중 359,343,944원에 대하여 2004. 2. 1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우창기계, 주식회사 다보산업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B, 주식회사 우창기계, 주식회사 다보산업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일부 기각의 이유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하는바(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36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5. 1. 29. 현재 미국달러의 매매기준율이 1달러당 1,095.20원임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이에 따라 피고 B, 주식회사 우창기계, 주식회사 다보산업이 반환할 금원을 환산하면 우리나라 통화로 711,880,000원(= 650,000달러 × 1,095.20원)이 되므로, 위 법리에 따라 위에서 인정된 부분을 초과하여 원고가 구하는 부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 제102조에 따라 피고들에게 전부를 부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