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6. 11:10경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LH공사 자은3지구 현장에서 피해자 C(61세)와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 2명이 피고인의 크레인을 해체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공사현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m 50cm, 지름 6cm 정도의 원통형)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찌른 뒤 위에서 내리쳐서 이를 왼팔로 막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손목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 진술청취), 피해자 및 쇠파이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