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7 2014노11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한 폭력관련 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양형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