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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6노3336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F의 G 및 그 단락 명칭은 대만에서 보호되는 저작물이 아니므로, 저작권법 제 3조 제 3 항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위 G 및 그 단락 명칭은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지 아니한다.

나. F이 G의 동작체계를 새롭게 구성하거나 4 자 단락 명칭과 순서 및 7자 세부 동작의 순서를 만들었다고

볼 수 없고, 위 명칭 등이 F의 창조적인 개성이 발현된 것으로서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볼 수도 없으므로, F에게 저작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들이 F의 G의 단락 명칭 및 순서를 인용한 것은 저작권법 제 28조 소정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베른협약의 체 약국 사이에서는 협약상 내국민 대우의 원칙이 적용되고, 상호주의를 규정한 저작권법 제 3조 제 3 항이 이러한 베 른 협약 상의 내국민 대우의 원칙을 배제하는 조항이라고 해석되지는 아니하기 때문에, 체 약국인 외국이 같은 체 약국인 우리나라 국민의 저작물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하는 이상 외국을 본국으로 하는 저작물 역시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될 수 있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155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F의 G 및 그 단락 명칭 등에 관하여 그것이 대만에서 보호되는 저작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인지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대한민국은 ‘ 베 른 협약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및 ’ 무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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