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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518157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7,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별지

청구원인 사실, 망 D이 2008. 10. 22.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위 피고들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느단58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09. 2. 16.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은 사실은 갑 1 내지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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