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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24 2015노12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8.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12.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 사 실란 첫 머리에 “ 피고인은 2015. 8.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 말미에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재판중 사건 판결문 첨부), 사건 조회 서, 판결 문” 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 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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