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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1.11 2020고정1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 22:00 경 태안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 D( 남, 36세) 와 대화하던 중 피해 자가 시비를 건다고 느껴 화가 나 그 곳 상 위에 놓여 있던 소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법정 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사진 [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여 화가 나 바닥에 다가 소주잔을 던졌는데 피해자가 깨진 파편에 맞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상해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소주잔을 자신에게 집어던져 입술을 맞아 피가 났고,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혔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주점 내에 있었던 목격자 E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 인의 변소보다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부합한다.

피해자와 E은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 정도 라 이 사건 증인들 중 비교적 중립적인 지위에 있고, 위증으로 처벌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의 증언을 할 만한 이유는 드러나지 않는다.

③ 주점 운영자인 F은 주방에서 음식 준비를 하던 중 소란이 일자 나가보았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역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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