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9.02 2020가단5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2.부터 2020. 9.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피고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서 2013. 3. 26.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원고 주장의 이자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므로, 2013. 3. 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