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0 2013노129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약 1개월 동안 총 307명을 유상운송한 것으로 그 영업규모, 수익이 작지 않은 점, 비영업용 여객자동차의 무분별한 유상운송을 제한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목적 등으로 여객자동차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입법취지, 원심에서 약식명령청구된 벌금 300만 원에서 감액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둘째 줄의 “벌금형 선택”은 잘못된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