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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5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2. 14.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22:20 경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105동 410호 앞에서, 3년 전에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 D(82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가 종이 뭉치로 자신을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5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A,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자 사진, 의료 급여 내역, 수사보고( 본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각 112 처리 내역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죄 전력 중 피해자와 관련된 사항 및 피의 자가 제출한 고소장), 현행 범인 체포 서와 상황보고 사본, 수사보고( 피해 사진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 하나, 당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파트 이웃사이로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딸이 피해자의 집에 다녀가자 이를 본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왔고,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이 3년 전 피고인의 집에 신발 신고 들어왔었다고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은 사실, ③ 이에 피해자가 신문지를 말아서 만든 종이 뭉치로 피고인을 때리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였고, ④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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