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213016
부동산 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2018. 1. 29.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2018. 1. 29.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