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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2.03 2016노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A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A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필로폰 및 우울증 약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성폭력 처벌법’ 이라고 약칭한다.

위반( 특수강도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2) 양형 부당 제 1, 3 원 심판 결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0년 등, 제 3 원심판결: 징역 1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판결들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등, 제 2 원심판결: 징역 6월 등, 제 3 원심판결: 징역 10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제 2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6월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법원은 제 1 내지 3 원 심판 결의 각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 1, 3 원 심판 결의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들과 제 1 내지 3 원 심판 결의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들은 각 피고인 별로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하나의 주형으로 처단되어야 한다.

또 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6. 6.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마약류 관리법’ 이라고 약칭한다.

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2016. 6.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제 1 원심판결이 판 시한 피고인 B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마약류 관리법위반( 향 정)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과 제 2, 3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위치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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