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제1항의 ‘피고 C’을 모두 ‘C’으로, ‘피고 회사’를 모두 ‘피고’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노임약정 및 하자보수이행약정의 각 주채무자인 J의 연대보증인이며, 별건 소송에서 이 법원은 ‘J은 원고에게 초과지급한 노임 19,761,026원 및 하자보수비용 31,323,64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각 약정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별건 소송에서 J에게 그 지급책임을 인정한 노임 및 하자보수비용 합계 51,084,666원(= 노임 19,761,026원 하자보수비용 31,323,6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하자보수약정과 관련하여서는 주채무자 J의 채무에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한 바 없고, 이 사건 공사노임약정과 관련하여서는 주채무자 J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 보증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공사노임약정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는 J이 미지급한 노임채무에 대하여만 보증한 것일 뿐, 더 나아가 J이 원고로부터 초과 지급받은 노임의 반환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바가 없다.
한편 C과 J은 이 사건 항소심 진행 중인 2019. 4. 19. 원고와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하자보수약정에 따른 J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C이 제1심판결의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는 관련 사건을 취하하며, J에 대한 판결금도 완제되었음을 확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하자보수약정 및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