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06 2016고단20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01:2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차문을 열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D가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발로 위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1회 차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회 벌금 전력만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