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경부터 2014. 경까지 C 고등학교에서, 2015. 경부터 2016. 4. 경까지 D 고등학교에서 각각 수학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 가명, 여, 17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3. 09:00 경부터 13:00 경까지 사이에 공주시 F에 있는 G 체육관에서 피해자 E을 포함한 4명의 C 고등학교 학생들을 인솔하여 H 체험 전을 준비하던 중, 피해 자가 위 체육관 2 층 심사위원 석에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와 체험 부스 준비를 마쳤다고
말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위 심사위원 석 바로 뒤에 있는 출입문을 통해 복도로 나간 뒤 피해자와 마주보고 선 상태로 주변을 살펴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꽉 껴안고 손을 아래로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I( 가명, 여, 18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21. 15:40 경 서산시 J에 있는 D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I가 입에 사탕을 물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사탕을 가져 가 자 신의 입에 넣어 빨아먹고, 잔디밭에 앉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 사탕 다 먹었어 몇 통 더 있으니 애들 이랑 나눠 먹어라.
수학교실로 오면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는 수학교실로 오도록 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 혼자 있던 수학교실에 들어오자 양팔을 벌려 가슴이 닿을 정도로 피해자를 꽉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귀와 볼 부위를 감싼 후 창문을 통해 복도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 근처 양쪽 볼 부위에 각 1회 씩 뽀뽀를 하고, 계속하여 놀라 서 피고인을 쳐다보는 피해자의 귀와 볼 부위를 재차 양손으로 감싼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