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보상금 내역(토지)(1) 기재 군산시 C 토지 대 106㎡와 위 지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들이 사실상 청구원인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자백간주의 판결례에 준하여 간략히 작성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첫째,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에 관한 무효확인 사건의 항소심{광주고등법원(전주) 2016누2118} 판결 이 사건 피고들이 원고들이 되어 제기한 사건이고, 1심 판결(전주지방법원 2016구합527)은 청구가 기각되었다.
선고시까지 이 사건 기일이 추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취지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근거인 이 사건 수용재결이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 등을 구할 권원이 없다는 주장취지로 선해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 사건 수용재결의 무효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지 않고 있고, 기타 이 사건 기록상 이 사건 수용재결을 무효로 볼 만한 사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둘째, 피고들은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가액이 시가보다 낮게 평가되었고, 임대사업자와 영업보상 부분에 있어 아무 근거도 없이 모든 사업장의 영업손실금을 일률적, 편의적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재감정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원고의 이 사건 인도 청구 등에 대한 항변사유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의 감정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사실에 관하여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