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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6 2018나54750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산 사하구 C 외 152필지 18,688㎡ 지상에 공동주택(아파트) 450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주택건설대지 중 하나인 부산 사하구 G 대 19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는 2013. 4. 7.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해주었다. 라.

원고는 2015. 5. 29.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았는데,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의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95.01%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은 2015. 6.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바. 원고는 2015. 7. 31.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3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대금은 원고가 관할 관청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 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제1심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95% 이상에 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협의를 하였으나, 피고는 매수협의를 거절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주택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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