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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01 2015고단474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이자,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3. 경 서울 금천구 B,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0. 6. 자로 육군 제 32 사단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상 근 예비역) 별도 입영대상자 통지

1. 송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 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 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 까지도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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