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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03 2015고정58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구미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배차과장으로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의 처남이고, G는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영업이사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며, I은 주식회사 E의 지분 40%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C의 친구이고, J은 주식회사 E의 경리과장이며, 피고 인은 구미시 K 빌딩 2 층에 있는 ‘ 법무사 L 법률사무소 ’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인천 구치소에서 수 형 중인 F는 2014. 4. 초경 화상 면회를 통하여 C에게 “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G를 해임하고 I을 대표이사로 등재시켜 라” 고 지시를 하고, C은 I과 주식회사 E의 법인도 장을 보관하고 있는 J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여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G를 해임하고 I을 대표이사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 위조 C은 2014. 4. 중순경 구미시 K 빌딩 2 층에 있는 ‘ 법무사 L’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설명한 뒤 그로 하여금 구미 등기소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변경을 위하여 제출할 ‘ 대표이사 G을 해임하고 I을 취임한다’ 는 취지의 ‘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과 ‘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주주총회 소집 통지 없이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함에 대하여 동의한다’ 는 취지의 주주 I, M, N 명의의 ‘ 기간 단축 동의서’ 등을 작성하고자 하였다.

위 일시경 C이 피고인에게 “N 은 G 측 사람이라서 도장을 받기 곤란한데 어떻게 하냐

” 는 취지로 물어보자 피고인이 C에게 “ 그러면 N은 막도장을 파서 찍으면 된다” 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과 C은 N 명의의 기간 단축동의 서를 위조하여 제출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4. 4. 23. 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 기간 단축동의 서 ’에 ‘ 주주 N’ 이라 기재된 글자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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