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노284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신호등의 차량정지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증인 F의 법정 진술, 각 단속 경위 서, 각 수사보고( 현장조사, 단속 당시 상황 및 약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