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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6 2016노16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의심할 사정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의심스러운 사정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직접 실행한 범인이 피고인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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