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10년 한일합방에 통분하여 자결한 C 선생을 봉안하기 위하여 건립된 사당인 ‘D’를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C의 직계 자손인 E, F, G 등을 회원으로 하여 조직된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
원고는 1947. 10.경 D가 건립되던 당시 지역 유림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이라 한다)를 희사 받아 취득한 후 그때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전북 고창군 H는 D의 재실 부지로, 나머지 토지는 D의 위토로 점유ㆍ사용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순차적으로 I, J, K, 피고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원고로서는 원고 명의로 등기할 방법이 없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다가 1997. 4. 1. 이 법원 97카단485호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각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등기명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7. 4.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실체하고 있는 단체인지 불분명하고, 비법인사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능력이 없다.
나. 판단 1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