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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5 2019고정9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23:40경 부산 금정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 내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시가 2,300원 상당 유부초밥 1개, 시가 2,000원 상당 햄치즈에그토스트 1개, 시가 1,800원 상당 요플레드링킹딸기맛 1개, 시가 4,500원 상당 하루견과보틀믹스 1개, 시가 2,900원 상당 초코립마들렝 1개, 시가 3,300원 상당 프링글스 1개 등 도합 16,800원 상당을 바지주머니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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