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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5 2016고단74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41』 피고인은 2014.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 25. 03: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대전 유성구 봉 산로 27 국민은행 네거리 앞 도로를 C NF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진행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우측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 시설물을 들이받아 350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시간 불상 경, 자신의 여자친구인 D에게 사고 사실을 이야기 하면서 경찰로부터 전화가 오면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고, 위 D은 그 교사에 따라 2016. 2. 5. 경 위 사고를 조사하는 대전 유성 경찰서 E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전화가 오자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6 고단 1195』 피고인은 2013. 1.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1.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8. 01: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소재 신탄진 역 앞부터 대전 서구 둔산동 가람아파트 앞까지 G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7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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