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5.12 2015고단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2. 12:30경 강원 홍천군 서면 모곡리에 있는 서면복지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원일종합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무면허 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